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이 달라요
근무시간 > 휴게 김** 24.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휴게 시간을 제하고 6시간 30분으로 계산된다 하여 계약서를 썼는데 휴게시간이 아예 없어요 한가해지면 잠깐 서있거나 간단한 밥 대충 먹거나 이런것도 못할 정도로 바쁠때가 더 많구요 그래서 빼지 말라고 하니 안된대요 ! 노무법상 !!! 맞나요 ? 그리고 사대보험 안들어가도 연차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53: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동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적용되면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