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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권** | 24.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에서 주말하고 공휴일 10시간씩 알바하는 청소년입니다.알바생은 4명이고 주방에 있는 이모님들은 3분이세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알바여도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제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한 것도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알바를 시작할 때 주말하고 공휴일 시급 12000원이라고 나와있긴 했어요 근데 공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1.5배를 줘야된다 뭐 이런식으로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찾아보니깐 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2.5배로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세요 아직 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49: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전혀관계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받기 때문에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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