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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4대보험 > 기타  | 김** | 27일 전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9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2일(주말)만 5시간 총 10시간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처럼 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 고용 /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들어가본 결과 일용직으로 6월부터 신고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금액 조차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신고 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10 13:4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개월수와 관계없이 항상 가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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