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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부당해고  | 우** |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 근무하다가 통보일 기준 15일 가량 후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뭔가 법에 걸릴 게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신고를 하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48: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체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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