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부당해고 우**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월 근무하다가 통보일 기준 15일 가량 후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혹시 뭔가 법에 걸릴 게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신고를 하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48: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체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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