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시급 계산 및 새벽 계산
임금 > 주휴수당 엌*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새벽 1시 30분까지인데 빨간날 일할경우 10시 이후부터는 1.5배 1.5배해서 2배 밎나요? 그리고 빨간날 새벽이라 날짜가 넘어가는데 1시간 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5.5시까지로 계약되어있긴한데 7시간30분 중 30분 휴게예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4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임을 전제로 알려드립니다.
휴일 근무 시
근무 100%
휴일가산 50%
(22시 이후) 50% 지급입니다
(유급휴일 등 유급휴일수당 별도)
한편 근무 개시가 휴일 중 발생한 경우 자정을 경과하더라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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