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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 > 기타  | 공** |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1달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9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썻습니다 그런데 쓰던중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말하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주5일~6일8시간이상근무인데 9월에 추석이 껴있고 이번주는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난까지 있는데 무조건 무급으로 쉬어야하니 좀..억울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39: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 상태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일 유급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 없음(무급)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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