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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어요

근무시간 > 기타  | 김** |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9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는 곳 시급이 11900원인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119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있는거라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원래 알바 나가는 시간에 사장님께서 저 말고 다른사람을 알바를 넣어서 알바를 못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37: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 관련 계산 편의를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최소 11,832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일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신 이후,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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