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어요
근무시간 > 기타 김**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9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하는 곳 시급이 11900원인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119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있는거라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원래 알바 나가는 시간에 사장님께서 저 말고 다른사람을 알바를 넣어서 알바를 못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37: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 관련 계산 편의를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최소 11,832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일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신 이후,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