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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랑 안맞다는이유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묵** |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 포함5명입니다 이제막 오픈한 가게 입니다 이제 같이 일한지 2일만에 짤렸습니다 이제 막 같이 일시작하면 안맞는데 맞는데 그걸 2틀만에.. 판단하고 짤렸네요 제가 뭘해야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도와드릴거 있는지까지 물어봤는데 알아서 찾아서하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서 했눈데 오 굳이 그걸 먼저하냐고 머라하시네여.제가 할수 있는거 찾아서 했지만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시면 저는 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물어봤을때 알려주시다면 그거라도 했을텐데요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알서 본인들이 원하는걸 하길 바라네요.. 그래놓고 청소 시기부터 다 부려놓고 당일 오후 1시 해고 당했구요 입금 목요일에 해주신다면서 아직까지 안해주셨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33: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 및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진정 등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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