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이 이해가 안갑니다.
근무시간 > 기타 박**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로 출근하기로 결정이나서 홀써빙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하는사람의 텃세아닌 텃세? 부당하고 기분나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4일하고 3시간반만 일하고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3.3%를 빼고 계산을해도 40만원이 넘는데 38.몇천원을 넣어주시고 본인들쪽 세무서에서 2600000을 나누기 3해서 넣어줏거라고 하는데 어떤계산법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제가 맞는거라면 뒤는 어찌 일처리를 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2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 별도로 실제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 경우 시급은 10317원 정도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8만원은 실제 10시간이 아닌 9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39.5시간)
결론적으로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근로개시/종료시간 및 휴게시간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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