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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이해가 안갑니다.

근무시간 > 기타  | 박** | 24.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로 출근하기로 결정이나서 홀써빙 출근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하는사람의 텃세아닌 텃세? 부당하고 기분나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4일하고 3시간반만 일하고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3.3%를 빼고 계산을해도 40만원이 넘는데 38.몇천원을 넣어주시고 본인들쪽 세무서에서 2600000을 나누기 3해서 넣어줏거라고 하는데 어떤계산법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제가 맞는거라면 뒤는 어찌 일처리를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2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 별도로 실제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볼 경우 시급은 10317원 정도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38만원은 실제 10시간이 아닌 9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39.5시간)



결론적으로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근로개시/종료시간 및 휴게시간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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