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김** 24-10-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약 11개월 하고 한달 쉬고 다시 9월에는 대타로 몇번 나갔습니다. 대타로 원래 10월 16일까지 하려다가 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화수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12월까지 화, 수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화수에 제 이름 근무 시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목요일만 근무하는 알바생을 구하는데 안구해져서 한달 전부터 화,수,목 근무 알바생을 구하고 있었고 연락이 와서 화수목 근무 알바생을 구했다며 저보고 16일까지 근무하면서 교육하고 그만두랍니다. 저한테는 자기는 단톡방에 한달 전부터 화수목을 구했다며 답이 없어서 제가 목요일에 스케줄 때문에 일정 상 어려울거라고 생각했답니다.제가 그래서 목요일도 하면서 12월까지 하겠다니까 제가 목요일에 학교 마치고 바로 오면 갑자기 대타를 구할 위험이 있는데 목요일에는 대타가 잘 안구해져서 안될 거 같다고 합니다. 결국 저보고 16일까지만 하랍니다. 이것도 부당하게 짤린걸까요? 상시근로자는 좀 헷갈리는데 휴무 없고 직원 2명에 10~23시까지 알바생 5명이서 시간 분배해서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22: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개월 내 총인원 / 가동일수(영업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국선노무사 조력 등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