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있었던 문제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임금 > 기타  | 황** | 24.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다소 긴 내용들이기에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저는 로봇랜드라는 놀이공원 안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게임장은 외부 회사(주 펏스원)에서 운영하며 로봇랜드에 자리를 내고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근무일은 토,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에 1달 정도 근무 제의를 받고 4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의 경우 그때마다 변동이 있었으나 최대 하루에 12시간, 최소 5시간을 유동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임금 또한 유동적) 하단의 내용들은 제가 근무하는 4개월간 벌어진 근무에 관한 불공정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며 아르바이트 피해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쪼록 확인 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확인된 보상이나 신고할 수 있는 내역들은 모두 조치할 예정입니다. 1~4번까지는 4개월간 계속 지속된 내용이었으며 5번의 경우는 기존에 근무하던 점장이 6월에 그만두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매니저가 되며 생긴 일입니다. 1.불공정계약서:3월에 근무를 시작하며 작성한 근무 계약서에는 시급 1만원이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량(따로 점심 비용 6000원 지급), 교통비, 상여급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을은 용역을 제공한 시급 외에 일절 다른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주말 추가수당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아하여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1만원이라는 시급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니 작성하면 된다는 매니저의 말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주휴급여미제공: 1에서 말한 계약서의 내용처럼 주휴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대로 일한 주휴를 계산한다면 4개월가량 대략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오픈 준비 시간 급여 미지급: 놀이공원의 개장 시간은 10시이나 게임장 오픈을 위해 9시에 도착하여 약 1시간 가까이 게임장의 점검과 기기 작동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는데 이에 관련한 시간은 시급으로 쳐주지 않고 놀이공원의 개장 시간인 10시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 오픈 준비 시간(1시간)에 대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4.쉬는 시간 미보유: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게임장 근무로 인해 손님들이 한 번에 몰리거나 손님이 계속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최대 3명이 감당할 수 없는 손님들로 인해 쉬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 시간 포함) 없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근무가 끝나면 굉장한 피로감과 이후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끔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었으나 온전히 쉬지 못하고 손님들이 몰리면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5.급여 부정 취득: 평일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매니저가 되며 9월 중 제가 개인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날에 자신이 대신 일하였으니 자신이 일한 시간을 제 이름으로 올려두고 10일(월급지급일)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만이 당한 것이 아닌 같이 근무를 하는 다른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해당되는 일로 본사인 (주)펏스원에는 관련하여 전화가 온다면 저희들이 일한 걸로 말해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공적인 기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부디 답장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신청인께서 장문으로 작성하셨으나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상세한 근로조건)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ㅣ



 



1번, 2번 질의



 - 시급제 계약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2인) 사업장이므로 법정 공휴일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번 질의



 - 사업장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4번 질의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사항에 해당하며, 위반 시 벌칙 대상입니다.



  또한 실제 휴게시간이 없거나 적다는 사정 즉 휴게시간 전체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인 경우 상기와 별도로 추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5번 질의 



  - 해당 부분은 사규 위반 등의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