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급여 계산
근무시간 > 휴게 .* 24.10.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홀서빙을 하고 있는데 한지는 한달 됐습니다 근무계약서는 안썼고 정해진 급여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본인이 받고 싶을때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급여계산은 알바생 본인이 해서 급여가 얼만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주2일,6시간 근무고 제가 근무할땐 알바생 한분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그냥 손님 없을땐 쉬고 있는데 그럼 급여계산할때 휴게시간 없음으로 30분 안쉰것도 급여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13: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는 법적 의무이며,
근로조건상 급여일(임금 지급방법)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당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상담신청인께 1일 근무시 최소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무급)
따라서 근로계약서 체결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등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