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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다른 사유

해고 > 부당해고  | 노* | 24.10.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 안되지만, 3주 정도 근무 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점주와 점주 애인이 저를 점주에게 관심을 보였다 의심해서 2대 1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습니다. 점주와는 공적으로 대화하고 일한 것밖에 없으며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고 저를 성희롱 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외에 포함되는 법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일 근무 시간도 매주 점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7:07: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해고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고 예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일 때 회사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내용 및 입증자료 제출을 통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 등



 -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등은 당사자 합의하 변경이 가능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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