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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관련서류미비 김** 24.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지금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하셨고 3주는 교육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2일 교육받고 일을 더이상 못 나갈 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보건증 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주에 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기로 한건데 보건증 제출해야 알바비 2일치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이미 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꼭 보건증을 줘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 2일밖에 출근 안 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59: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지급
보건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용자는 급여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
근로기준법상 채용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사실상 반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보존기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는 해당 자료를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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