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4대보험 적용할때 왜이렇게하라는건가요??
임금 > 기타 김**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일~목 21시~07시 4대보험 적용 근무하는데 매일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메모해두는데 편의점사장님이 갑자기 4대보험적용때문에 아래 작성한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급여 계산된다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실제근무는 일~목 10시간 일해요 일 21~00(3시간) 월 21~07(10시간) 화 21~07(10시간) 수 21~07(10시간) 목 21~07(10시간) 금 00~07(7시간)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48: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 이상(산재 보험의 경우 제한 없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적용과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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