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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적용할때 왜이렇게하라는건가요??

임금 > 기타  | 김** |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목 21시~07시 4대보험 적용 근무하는데 매일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메모해두는데 편의점사장님이 갑자기 4대보험적용때문에 아래 작성한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급여 계산된다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실제근무는 일~목 10시간 일해요 일 21~00(3시간) 월 21~07(10시간) 화 21~07(10시간) 수 21~07(10시간) 목 21~07(10시간) 금 00~07(7시간)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48: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 이상(산재 보험의 경우 제한 없음)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보험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적용과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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