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으로
퇴직금 > 없음 이**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알바 10개월 직원으로 5개월을 일 했습니다 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32: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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