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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퇴직금 > 없음  | 이** |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10개월 직원으로 5개월을 일 했습니다 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32: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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