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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신** |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5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세금신고 하고 기본급 없이 일 했습니다 건당 판매 리베이트로 5:5 월급 받았구요 일 9시간30분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먹고 싶을때 밥만 먹고 복귀했고 퇴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 합니다 현재 매장은 폐업 한거 같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월평균 월급 400~450 정도 되었었고 출근 카드 찍었습니다 퇴근은 안 찍구요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많이하고 지각비 입금 내역들이 있어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으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폐업했어도 받을수 있나요? 사무실은 따로 았는데 사무실 사업자는 정리가 안된거 같습니다 사업자가 2개 대표 2명 그리고 근무자는 7명이였다 5 명이였다 4명이욨다 퇴사 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랬습니두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3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정급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및 근로수행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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