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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책정할 때 연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임금 > 기타  | 정** |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공고 올라올 때에는 시급으로 올라왔는데 8월 12일에 알바하는 가게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어서 급여를 각각의 회사에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게에서는 시급을 다 쳐서 계산을 해주었고 인수한 회사는 월급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고 근무시간 상관없이 월 평균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제가 한달 통째로 근무를 하였으면 월 평균을 내서 측정을 하는 게 이해라도 가는데 이번 경우는 특수상황이라 두 기업에서 월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도 한 달을 못 채우는 상황인데도 시급으로 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평균 근무일수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연장근무 수당까지 합쳐서 시급으로 받으면 5만원은 더 들어와야할 급여가 회사에서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는 바람에 겨우 700원 더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급여 지급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27: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 양수 등으로 월 중도에 근로계약이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시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새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인수한 기업에서 급여를 월급제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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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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