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윤** 24-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가게 상황이 적자가 난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일하는 동안 급여 지급 받을 때 못 받았고 여쭤보니 가게가 적자가 나서 힘들다고 보장해줄 수 없다 그정도 받을 만큼 강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으로 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이유가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만둔다 하면 손해라서 일용직으로 뽑았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2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가게 적자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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