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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금토일 근문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공휴일2번 나오는데 추가수당 없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저번주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는 전부 나와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원래 금토일 6시에서 9시까지하는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주는 공휴일이 2일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주 다 나오면 15시간도 넘고 상시근무자도5명 넘는데 추가수당은 뭘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20: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급의 경우 150%)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급제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시급의 경우 10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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