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임금 > 기타 김**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Gs25에서 알바하는 19살입니다.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가져가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다음날 본인이 오셔서 결제하신다는데 제 월급에서 깎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제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 3개월로 하시고 90%만 주신다고 3개월 채우면 최저 맞춰서 월급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 여기서 수습 기간에 계속 일만 했습니다. 만약에 3개월을 채웠는데 90%만 주신다면 제가 10%를 못 받게 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18: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 관련
급여산정 기준(실제 근로시간, 시급 등 및 공제항목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2. 편의점 알바 등 단순노무의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간 90%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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