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세금 3.3퍼센트를 빼고 주는 게 맞나요?
임금 > 기타 전**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안 들어가있는데 원래 세금 3.3를 제하고 임금을 주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연말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2.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의무이며, 기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관계의 경우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
4. 근로장려금은 해당 요건(총 소득기준금액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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