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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세금 3.3퍼센트를 빼고 주는 게 맞나요?

임금 > 기타  | 전** |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안 들어가있는데 원래 세금 3.3를 제하고 임금을 주는건가요? 만약 이럴경우 연말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2.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의무이며, 기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관계의 경우 근로소득 처리하는 것이 법적사항입니다.



4. 근로장려금은 해당 요건(총 소득기준금액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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