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 문의
기타 > 없음 전**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수영강사 정직원으로 내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도 다 쓰고 4대 보험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수영강사와 편의점 알바 두개를 같이 해도 문제 없을까요? 수영장은 주6일 출근 7시간 근무 월 300이상 수입이고 편의점은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로 65만원정도 입니다. 공무직은 투잡이 안 된다는 걸 들었는데 이런 4대보험 든 직장인도 다른 일을 못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12: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등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직 여하를 떠나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징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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