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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문의

기타 > 없음  | 전** |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수영강사 정직원으로 내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도 다 쓰고 4대 보험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수영강사와 편의점 알바 두개를 같이 해도 문제 없을까요? 수영장은 주6일 출근 7시간 근무 월 300이상 수입이고 편의점은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로 65만원정도 입니다. 공무직은 투잡이 안 된다는 걸 들었는데 이런 4대보험 든 직장인도 다른 일을 못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12: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등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직 여하를 떠나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징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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