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임금체불 고** 24.10.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면접 보려갈 때 보건증은 1주일뒤에 발급 가능하다고 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일뒤에 지금 일하러 올수있나고 물었고 저는 보건증이 없는데 가능하냐고 했는데 사장님이 교육상으로 일하는것이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나요? 라고 하니 사장님이 작성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날(토요일) 막상 오전11시에 오후6시까지 일하니 이것저것 배우고 휴게시간도 30분은 무슨 10분동안 밥먹고 나머지는 주문들어올때마다 보조를 했습니다. (한가로울 때는 가만히 서있기만 했는데 휴게시간의 포함은 아니죠?) 그리고 계약서는 내일 작성한다고 미뤘습니다. 둘째 날(일요일) 저는 오후10시 47분정도에 도착했고 먼저 계신던 선배님을 도우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일하고 나서 계약서는 보건증이 없으니깐 다음주에 일하려 오면 그때 오늘까지 일한것까지 계산해서 주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알바를 구했는데 이전에 일한 곳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공모지에는 시급이 만원이라 했지만 최저시급이라도 받았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일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6:0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일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등을 지키며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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