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국가공휴일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현재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근무 중인데 국가공휴일에 휴무라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국가공휴일에 휴무더라도 다른 요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2) 주휴수당이 (총 근무한 시간/5)*시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원래 국가공휴일 포함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5)*시간이 맞을까요? 3) 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이러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학원이 요일마다, 주마다 스케줄이 다르게 선생님들이 오셔서 총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 맞는데 상시 근로자수 계산이 어렵네요ㅠㅠ 이러한 경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상시 근로자에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한국공인노무사회2024-10-08 15:58: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상담신청인께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로 전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3일 8시간 근무 시 24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명칭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조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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