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시급
임금 > 최저임금 홍**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토일에 알바 4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8시간하는것인데 주말시급 1.5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6:02: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