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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없이 일해요

임금 > 주휴수당  | 박** |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이랑 제근로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아나고 5시간 근로 라고 적혀있지만 실상 10시출근해서 저녁 10시퇴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휴무없이 근무 하고 쉬는날 전화해서 아픈사람퇴근시키고일을 시켜서 상담글 적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6:00: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로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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