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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휴무없이 일해요

박** 24.09.30 조회 1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간이랑 제근로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아나고 5시간 근로 라고 적혀있지만 실상 10시출근해서 저녁 10시퇴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휴무없이 근무 하고 쉬는날 전화해서 아픈사람퇴근시키고일을 시켜서 상담글 적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6:00: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근로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