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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권** |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한지 약 2개월 정도 된 편의점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말이 있었으나 당시엔 저도 상황이 급한지라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주휴수당을 안 받더라도 일이라도 편하면 감내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해 본 결과 당연히 업종 특성상 힘든 일은 아니였지만 그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며 일해왔던 전 근무지들과 비교해서 마땅히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떠나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더군요. 그리고 현 매장의 점주는 곧 있으면 매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저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5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요청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일하신 근로일자 및 근로시간 등 근로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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