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권**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무한지 약 2개월 정도 된 편의점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말이 있었으나 당시엔 저도 상황이 급한지라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주휴수당을 안 받더라도 일이라도 편하면 감내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해 본 결과 당연히 업종 특성상 힘든 일은 아니였지만 그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으며 일해왔던 전 근무지들과 비교해서 마땅히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떠나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더군요. 그리고 현 매장의 점주는 곧 있으면 매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장을 정리하기 전까지 저는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5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요청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일하신 근로일자 및 근로시간 등 근로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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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