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헬* 24-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미자인데 새로오픈한곳에서 이벤트할때만 저를 쓰고 잘랐습니다 구하실때는 3~6개월 할사람을 찾으신다하셨고요 주방에는 3명 홀에는 저포함 3~4명이 있었습니다 토,일 일했고 저번주 화요일에 저를 자르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할라면 이정도로 가능할까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5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