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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손해발생에 대학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타 > 없음  | 유** | 24-09-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다음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거나 제가 잘못 계산하거나 개수를 잘못 확인하여 계산하였을 경우에 사장님께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제게 요청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알바생의 실수로 인한 손해비용을 알바생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53: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일하신 대가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의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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