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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기간을 어기면 임금의 10%를 뱉어내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기타 > 없음  | 이** | 24-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근무는 안했는데 이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이 법에 기재 되어 있다는데 만약 맞다면 어느 법의 몇호에 기재되어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51: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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