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법
임금 > 최저임금 김** 24.09.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근로 계약서는 주 4일, 일 12시간 해서 주휴수당까지 총 24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달에 16일 일했을 때 시급 1만원이잖아요. 16일 일하는 달도 있고 17,18일 일하는 달도 있는데 임금은 항상 같습니다. 240만원에서 3.3퍼센트 뗀 금액인 2,320,800원이요. 결근하거나 조퇴한 시간은 다 232만원에서 차감하시더라구요. 저번에 월 18일 일하는 달이 있었는데, 하루 빠지고 하루는 4.5시간 일하고 조퇴해서 218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16일+4.5시간 일 한 건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서를 월 240만원으로 작성했으니 월 16일보다 초과 근무해도 그냥 240만원만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근무한 임금은 요구해도 정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47: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24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이 어떠한지, 근로시간, 시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240만원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로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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