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한** 24-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8월 27일자로 출근을했으며 9월25일 일정이 있어서 사장에게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나올거같다라고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난뒤 당일이 되자 아무도 그날 출근을 안했고 사장이 단톡방에 오늘 출근이 누구냐라고 말하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일정이 있으면 대타를 구하는게 상식아니냐”라는것과 동시에 욕설을 하는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전에 다른알바에게 물어봤을때 사장에게 말해 라고 전해들었고 그래서 사장에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일이 터질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부당해고건에 들어가는것인가? 그리고 한달동안 일을 한것에 대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가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43: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란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작성한 서면통지가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하신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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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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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