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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홍** | 24-09-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3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2일 일 8시간 총 16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41: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산정 방식에 따라 16시간 / 40 * 8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이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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