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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가요?

임금 > 임금체불  | 박** | 24-09-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번달에 4번을 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깐 사장이 하는 말이 "현장이탈 처리로 임금지불 안해도 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출근 당일 새벽에 보내긴했는데 4일치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33: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하신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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