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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 > 가산수당  | 김** | 24.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9월 6, 9, 10, 11, 12, 16, 17, 18, 19, 23, 24, 25, 26 동안 총 75시간 일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6시간씩 일했고, 17일에는 4시간 반, 19일에는 5시간 반, 25일에는 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30 15:31: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신 시간*1.5 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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