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박** 24-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73,28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어제가 마지막 출근이었다”라고 문자 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시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7 14:4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