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뒤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근무시간 > 휴게 김** 24-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한 지 3주 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월화수목, 7시간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시에 끝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22:10이 되어 끝날 때가 많습니다. 2. 30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3주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눈치보며 쉬는시간을 가지라고 근로계약서 작성 때 말하긴 했지만, 막상 일을 하며 앉으니 계속 일을 시킵니다 3. 다음주부터 나가고싶지 않아 당장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하고 싶습니다. 이럴 시 3주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1부 작성했지만 저에게 복사본을 주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7 14:4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