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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김** | 24-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년 넘게 알바했지만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지정하지만 평균 3-4일, 주말도 일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알바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 해야 하나요? 사장님도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6 14:2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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