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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해고 > 부당해고  | 장** | 24-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7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하는 20살입니다 얼마전에 오픈 가게에 합격하여 2주동안 오픈을 기다리고 가오픈을 하여 계약서를 적고 2일 일을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형들이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퇴근전에 저만 부르더니 원래 구인하려던 인원보다 많이 구해졌다면서 앞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보건증은 발급중이라서 제출 못했고 근로 계약서만 적었었습니다 이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저에게 오는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챙겨주시던 형들께 제가 신고하면 피해가 갈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6 14:22: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신청 근로자간의 문제로 동료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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