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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ㅂ** 24.09.25 조회 223
작성함
시급 13,000원
1개월
6시간
23세
10명(* 사장님 제외)
8월23일 인수인계 받고 9월3일 출근했습니다 주3회 일일 근무시간 6시간 일주 근무시간 18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고 계약은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한 달 되지 않은 시점인 9월25일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당일 해고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취는 무엇이머 해당사업장 벌금규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결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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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