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달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김** 24-09-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시급 9860원이고 알바는 목,금 8시간 이렇게 이틀하는데 첫주에만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이렇게 했고 둘째주 세째주 네째주에는 목,금 각 8시간씩 했습니다. 알바천국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긴 했으나 혹시나 저 혼자로는 계산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고 정확한 임금을 받고 싶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위처럼 저렇게 알바를 했을 시 4주동안의 월급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세요.(주휴수당 미포함과 포함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6 14:12: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2일 8시간식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6(주소정근로시간)/5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