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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요

임금 > 기타  | 썬** | 24.09.2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 35시간을일합니다 주유수당을안준다고 면접날부터말하셔서 인지는 하지만 주유수당 계산을해보니 몇일근무한일당이나되더라고요 사장이안주면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6 14:0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른바 강행법규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의 발생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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