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고 자꾸 출근하지 말래요.

근무시간 > 휴게  | 임** | 24.09.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엔 평일5일 이런식으로만 기재되어있는 상태구요. 회사에서 자꾸 쉬라고 하는데 이게 전날이나 당일날 통보되는 식이고 출근 안한만큼 급여도 줄고 하니 전 안쉬고 싶은데 이런 상황은 근로계약 위반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4 16:3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을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