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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 사유로 다음주 근무 끝으로 퇴사한다고 지금 말하면 문제일까요

기타 > 없음  | 이** | 24.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월에 이사를 가게되서 일하는 장소 그만두어야 할거 같아서 그런데 개천절 끝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면 문제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새로면접보는곳이 목요일 문자준다해서 그런데 언재말하는게 나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4 15:4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도 퇴사를 사전에 알려주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전 본 곳에서 합격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이직할 수 있으므로 최종연락을 기다려보고 나서 퇴사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이사)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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