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는 사유로 다음주 근무 끝으로 퇴사한다고 지금 말하면 문제일까요
기타 > 없음 이** 24.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10월에 이사를 가게되서 일하는 장소 그만두어야 할거 같아서 그런데 개천절 끝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면 문제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새로면접보는곳이 목요일 문자준다해서 그런데 언재말하는게 나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4 15:4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도 퇴사를 사전에 알려주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전 본 곳에서 합격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이직할 수 있으므로 최종연락을 기다려보고 나서 퇴사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이사)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