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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ㅜ

기타 > 없음  | 김** | 24-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미성년자 입니다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지출증빙자료 용도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번호라 조금 걱정이 돼서요 알려드리게 되면 주민번호 풀로 다 알려드리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4 15:38: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건비를 세무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전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요청하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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