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개천절 이후 퇴사 되나요??
서류 > 계약서작성X L* 24.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2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개천철 마지막으로 퇴사할려합니다. 최사가 가능할까요 새로 면접보는데가 목요일에 합격여부 알려준다해서 사람 구할 시간 줘야하니 그게 곤란해서 그러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점장님과 싸우지 않고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장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4 14:40: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기 전 1주일이나 늦어도 이틀 전에라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