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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기타 > 없음  | 이** | 24-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 주휴수당 다 받지 못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은 그대로시지만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알바하는곳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이 있으셨고 그분이 그만 두시면서 진짜 사장님이랑 일을 했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서 못받은 최저랑 주휴수당을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랑 일한 부분만 챙겨 줄꺼고 나머지는 전에 일하더 분한테 받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나머지도 사장님이 챙겨주셔야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분도 보니깐 사장님 믿에서 일하더 직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5:25:2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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