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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 없음  | 박** | 24-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 파트타임로 하루 5시간씩(공휴일제외) 1년1개월정도 일 하다가 올해 24년 2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둡니다. 혹시 정규직 퇴직금은 못받아도 1년넘게 일했던 파트타임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3:58:36

주 15시간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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