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 없음 박** 24-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80원
총 근무일수 : 1년 8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 파트타임로 하루 5시간씩(공휴일제외) 1년1개월정도 일 하다가 올해 24년 2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둡니다. 혹시 정규직 퇴직금은 못받아도 1년넘게 일했던 파트타임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3:58:36
주 15시간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