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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내 시간 이상 일한 것은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김** | 24.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는 곳의 시간표는 18:00-22:00 이렇게 4시간 저 혼자 일을 합니다 하지만 10시까지 손님을 받고 10시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마감시간 내 대략 청소 및 마감하면 20분 정도 걸려 약 10:20 정도 소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시 되어진 근로 시간 이상 일해진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와 사장님 만약 안된다 10시까지 적어라 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9-23 12:52:38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 업무지시한 것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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